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 부담시키려는 동향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의대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교과서 지식과 별개의 급여 기준이 차이가 있고 심사 기준도 불명확해 심평원의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환수 비용을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전남 해남군은 기준 초과 약제비를 처방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부담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듣었다”면서 “해당 보건소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보건소장은 ‘당초 신중한 진료를 위한 경고 차원이지 실제 공보의에게 부담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의하고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만 구상하도록 돼 있다”면서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인만큼, 기준 초과 처방 행위가 경과실인지 고의․중과실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 지자체에 시행하고 우려와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4월 경기도 용인시는 소속 처인구 보건소를 종합감사하고 처방 약제비를 공보의들이 변상하도록 처분했고 현재 결과 확정을 위해 심의 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지자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