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현지조사(실사), 진료비 부당청구 행정처분에 맞서 4년간의 소송끝에 무죄를 입증받은 K원장이 현행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K원장은 13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소송과정을 설명하고 현지조사 제도개선과 함께 심평원장 공개사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그는 먼저 현재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의료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고지나 설명 의무 등의 현지조사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K원장은 "현지조사 규칙을 무시한 채 의사를 범죄자 취급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업무정지를 받거나 실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협박했다"면서 "심평원 직원은 조사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아님에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지역 개원의는 현지조사의 모욕감에 충격을 받고 울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면서 "현지조사 실적과 연계한 심평원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누명 씌우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개원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보복 삭감과 추가적인 보복 실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K원장은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장 면담을 통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현지조사 제도 개선, 부당한 현지조사를 한 심평원 직원의 퇴출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번의 현지조사가 11개의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코란에서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