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제정할 당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 노건웅 원장을 상대로 한 항소를 포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토피 박사로 잘 알려진 노건웅(서울의원 알레르기클리닉·소아과 전문의) 원장은 심평원을 상대로 2년여간 끈질기게 약제 요양급여 심사기준 제정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사건은 심평원이 2006년 3월 인터맥스 감마에 대한 급여인정기준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복지부가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 인터맥스 감마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급여인정기준 제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위원회를 소집해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전신 스테로이드 등의 표준요법을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인터맥스 감마를 투여할 수 있다는 급여인정기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노 원장은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12개월씩 우선 사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급여인정기준 제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인터맥스 감마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급여인정기준을 제정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 원장은 심평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결과 일부 정보공개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재결에서 불구하고 심평원은 일부 자료만 공개했고, 노 원장은 결국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노 원장은 "환자 치료에 임하는 의사가 약제 적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데 심평원은 성의 없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의사를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심평원은 피부과분과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가운데 발언을 한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
심평원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근 노건웅 원장에게 2006년 3월 8일 피부과분과위원회 회의 자료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