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수가가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약국수가 중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1053억원의 수가절감 방안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원외약국 901억원(6일분 이상 760원 적용), 원내약국 140억원(외래 1일분, 입원 17개구간) 등 1041억원이 인하된다.
건정심에서 결정된(1안) 약국 조제수가 재정절감액.
이는 지난 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의 다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단체가 주장한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방문당 3일 적용) 1011억원 인하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원외약국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1일에서 5일분 처방시 의약품관리료는 현행(490원~720원)대로 유지되나 6일분 이상 처방시 760원(현행 760원~3560원)으로 고정된다.
건정심에 의결된 약국 수가는 고시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한다.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변경 예시.
병팩단위 조제료도 1일분 수가를 적용해 12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관심을 모은 경증질환 51개 상병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의 합병증과 복합상병 제외여부는 유보됐다.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인 합병증 환자와 복합상병자 및 대형병원 처방전의 의원급 발급 대책은 복지부의 방안 마련 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행정예고를 통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하고 청구프로그램 수정 및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7~9월)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인상(상대가치점수 9,334.97점→9,506.99점) 및 전립선, 신종양, 폐, 간암 등 4대 냉동제거술 의료행위의 급여전환(치료재료 비급여 유지) 등을 7월과 8월 시행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