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행정처분에 맞서 복지부와 싸우고 있는 K원장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공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4일 심평원 관계자는 "K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조사 제도개선과 함께 심평원장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성급하게 사과해서 논란을 키울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K원장은 현지조사가 의료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심평원이 공개 사과를 할 수는 없다는 것.
앞서 K원장은 2007년 실사를 받은 후부터 실사팀이 강압적인 태도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감사원 등에 각종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실사팀장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K원장은 의사 커뮤니티에 실사팀장을 욕하는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심평원은 "K원장의 민원 제기에 대해 감사원 등이 모두 기각했고, 검찰도 모두 무혐의 결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지조사의 강압성을 이유로 사과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사팀장과의 소송 외에 복지부도 행정처분의 적법성 문제로 K원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와봐야 이를 토대로 사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사과나 심평원장 면담은 시기상조다"고 덧붙였다.
한편 K원장은 지난 4월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부터 심평원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