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건정심 약국 조제수가 인하 결정
약국 조제수가가 의약분업 이후 대폭 인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4일 회의에서 조제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해 연간 1053억원을 절감하는 약국수가 합리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의약품관리료 원외약국 901억원과 원내약국 140억원 및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등을 합친 액수이다.
현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는 490원(1일분)에서 3560원(91일분 이상)까지 구간별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환자 부담액이 처방일수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셈이다.
◆의약품관리료 6일분 이상 760원으로 고정
건정심 결정에 따라 1일분에서 5일분까지는 현행 조제일수 기준을 유지하지만 6일분 이상은 760원으로 고정된다.
7월부터 이같은 수가기준이 시행되면 장기처방 환자가 집중된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5일 이내 처방이 71%를 차지하는 의원급 인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은 상대적으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병원들은 원내약국의 별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으로 상당한 경영손실이 예상된다.
약국 조제수가 인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약국수가 2003년 인하…의약품관리료 조정 손실 보완
복지부는 2003년 의약품관리료를 제외한 4개 약국수가를 평균 3% 인하했다.
대신 의약품관리료 단기처방은 상향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하면서 약국 경영손실을 보완했다.
일례로, 100원이던 의약품관리료 1일분 금액이 460원으로 높아졌으며, 장기처방인 40일분은 3200원에서 3150원으로 인하폭이 미비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구축해 온 약국 수가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약국들은 수가 인하에 크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수가인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약국 조제수가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하반기 복약지도료 등 조제수가 전면개편
현행 약국 조제료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상 방문당 산정) 및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이상 조제일수별 산정)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 수가행위 구분이 불분명해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하고 처방·조세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와 제공방법 및 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중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을 평균 개념이 아닌 실제 업무 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토대로 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무실한 약국 복약지도 실시방법 및 세부기준 마련과 더불어 복약지도료도 수가개편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이번 약국 조제료 수가인하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짜낼 곳이 없다보니 무풍지대이던 약국도 고통분담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해 약국 조제수가 급여비는 약 2조 3702억원(08년 기준)으로 조제료가 1조 2394억원, 의약품관리료 4155억원, 약국관리료 2777억원, 복약지도료 2748억원, 기본조제료 162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