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IMS가 의·한간 소송으로 번진 상황에서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15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 섰다.
특히 김 회장은 개정안 통과 하루 전인 지난 9일 성남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김 회장은 "폭력으로 의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의협도 문제지만, 이튿날 실제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 임원진들도 1인시위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계에 맞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안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최근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상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를 바꿨다.
이에 대해 김일중 회장은 "한의계는 개정안에서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의약육성법 통과는 자칫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대개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개협은 물론 의사협회 임원진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