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이들 전환 품목이 일반약 DUR 대상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상, 일반약의 범주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복지부가 발표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등 연고크림제 ▲까스명수,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락토메드 등 정장제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5개 총 44개 품목이다.
이중 일반약 DUR 점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까스활명수 ▲안티푸라민 ▲대일시프핫 ▲박카스디 등 38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이 일반의약품에 속하지만 중추신경에 작용하지 않아 사실상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일반약 DUR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의약외품에 대해 약국에서만 DUR을 시행하거나 슈퍼에서도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의약외품 전환 품목 중 일반약 DUR 점검 대상 품목들이 있다"면서 "다만 이들에 대해선 복지부의 지침이 없어 현재로선 이들을 일반약 DUR 항목에서 뺄지 확정적인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