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1일. 국회 의원회관의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의협 경만호 회장과 한의협 임원이 각각 개정안의 '총력 저지'와 '무사 통과'를 기치로 내걸고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돌며 의원 설득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한 것.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자칫 의료계 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복지위 의원들의 여론 향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1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협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급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의협 경만호 회장이 찾아와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한의약 육성법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B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협이건 한의협이건 거의 매일 찾아오다시피한다"면서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의 부당함을, 한의협은 당위성을 주장하며 여론 끌어당기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물밑 작업에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양 협회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의협은 "의협 측 주장은 한의약을 없애자는 것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의원실 내부에서는 한의협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10일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담긴 숨겨진 의도를 설명해도 설득이 쉽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이란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는 기존 규정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협은 '시대적 응용'이라는 정의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주는 것으로 판단, 경만호 회장까지 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