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유통업체 대표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쌍벌제 이전에 전국 병·의원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살포한 K제약사 대표와 이 사건과 연루된 시장조사업체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 2부장검사 김창)은 22일 쌍벌제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경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경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A사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수수한 B병원 의사와 1억5000만원을 수수한 C병원 개설자인 D의료법인 이사장 등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그리고 해당 도매상 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적발은 쌍벌제를 적용해 구속한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검찰은 중견 제약사인 K사가 200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 이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38억원 중에는 지난 2010년 7~12월 '시장조사(market research)'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의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합계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의사 212명 전원을 복지부에 행정처분할 것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K제약 사건은 쌍벌제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