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서면 청구 방식을 전자 청구(EDI) 방식으로 바꾸고 진료비 심사도 심평원에 위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 조찬 세미나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심사체계는 각 보험사가 심사하고 있어 소비자-요양기관간 분쟁이 많고 기왕증의 확인도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8.5배 높을 정도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과잉진료가 일상화 돼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
김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 위탁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의료정보망 구축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판정 기준 마련 ▲기왕증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부당·허위 청구의 조사 효율화를 위해 진료비 전자청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미 개발돼 시행중인 건강보험 EDI 청구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간 정보공유를 통해 가짜 환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보와 자보의 진료비 심사가 분리돼 기왕증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진료비 심사도 심평원에 위탁해 이중청구나 기왕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역시 "가짜 자동차 사고 환자들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피부에 느낄 정도"라면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의 정보 공유로 기왕증 논란과 허위 진료비 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