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4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그간 한의약 육성법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 백방으로 뛰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회원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의협은 "낙담하기는 이르다.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의약 육성법의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의 정의가 당초 '시대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대체됐다는 점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검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물론 방심은 금물"이라면서 "하위법령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안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아울러 "앞으로도 한의계의 현대의학 침탈 기도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비과학과의 타협은 없다는 자세를 강고히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