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동시에 법사위의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애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현대적으로'라는 문구는 '시대발전에 맞게'에 이어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약 정의가 한의약 육성과 무관함에도 이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의협은 "물론 한의계는 극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요하게 개정에 매달리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심의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이치에 맞지 않은 한의약의 정의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