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들의 민간병원 배치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이낙연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보의들이 공익 추구라는 취지와 다르게 민간병원에서 배치되는 문제와 관련 배치의 적정성을 통해 보건의료를 효율성을 꽤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공보의 제도 총괄 부서를 복지부로 일원화해 인력의 자의적인 배치를 막아, 공보의 잉여 인력을 의료취약계층의 예방사업과 만성 질환 관리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됐지만 의대 급증으로 잉여 인력이 민간병원 등에 배치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보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도 환영하고 나섰
다.
대공협은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 관리를 통해 공보의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법률안 발의에 대하여 대공협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법안 발의가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보의 특별법을 통해 이 시대가 공보의에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