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실사할 받을 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의료계는 현지실사에서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 심평원·공단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지 실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규정은 해석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또 개정안은 현지 실사 공무원이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법령이 기재된 조사 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실사 관련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조사명령서만 제시하면 됐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병원급 요양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 배치 ▲광고 심의 대상에 인터넷 매체를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은 추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