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11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의약이라 함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로 결정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은 '시대 발전에 맞게'라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용어의 적법성 문제와 확대 해석의 가능성 등의 문제를 들어 '과학적으로'라는 용어로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전체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윤석용 의원은 표결에 앞서 "한의사가 현대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한을 푸는 것이다"면서 "민족의학으로 발전을 해야한다는 것이지 의료계를 망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봉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찬성 1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