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이 임의비급여를 하다 적발돼 환수 처분을 받았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에 대해 본인부담금 징수 위반으로 총 20억원 가량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및 전북대병원 등 10곳을 대상으로 1년간(09~10년) 본인부담금 현지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모두에서 임의비급여 등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별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환수금액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징수 위반사례 대부분이 임의비급여로, 급여기준을 초과했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억울할 수 있지만 조사기간 동안 건보법을 위반한 만큼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 병원은 환수 조치를 담담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병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후 임의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 없이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환수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K병원 측도 "임의비급여로 너무 많이 지쳤다. 해당 병원 모두 같은 입장에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치료재료는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청구분부터 해당병원의 환수금액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척추수술 의료기관 중 수술건수와 청구액이 높은 20~30곳을 선정해 다음달 부터 부당청구와 치료재료 등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