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근절운동에 앞장섰던 ‘진정으로산부인과를걱정하는모임(진오비)’가 낙태예방을 위해 피임 진료를 급여화하고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29일 대통령 청원서를 제출했다.
피임과 관련한 진료와 일반피임약 및 응급피임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현재 만연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게 진오비 측의 주장이다.
진오비는 청원서를 통해 “일반 피임약의 경우 임부금기 약품 1등급으로 임신 중 복용시 태아기형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임에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응급피임약 역시 전문의약품이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와 약값 부담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오비는 응급 피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응급피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진오비는 청원서를 통해 최근 응급피임약 재분류 논의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슈퍼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응급피임약의 슈퍼판매 허용은 오남용을 야기하고 이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임예방효과가 크고 안전한 콘돔사용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피임 실패확률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오비는 “국민들이 정확한 피임법 실천으로 계획 임신을 해서 낙태를 줄이길 바란다”면서 청원서 제출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