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논란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한의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한의약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 정도로 한의약 신의료기술 개발 및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보면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환영해야할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기관당 한 대꼴로 현대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현대 의료기기는 심전도기(EKG), 초음파영상진단기, 저주파치료기(TENS), 초음파치료기 등이다.
2011년 1분기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이들 현대 의료기기를 각각 1808대, 13671대 사용하고 있었다. 비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9.61%, 45.7% 감소하긴 했지만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
따라서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