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의 리딩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연대 세브란스병원마저 극히 일부 처방에 대해서만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최근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32억 9700여만원(공단 부담금 25억 4600여만원+환자 부담금 7억 5100여만원) 이다.
재판부는 우선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은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처방을 한 것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단이 환자 부담금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입은 손해를 공단이 입은 손해로 본다거나 공단의 지위에 의한 지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환자 6명에 대해 원외처방한 약제비 중 공단이 환수한 21만원도 세브란스병원에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원외처방후 명세서에는 주요 상병명만 기재한 것이어서 부수적 상병에 대한 약제비가 과잉처방으로 심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외처방했다고 주장한 22건에 대해서는 5건(공단 부담금 9만여원)만 정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