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 내용을 수정, 변경 조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약사의 복약설명서 의무 제공과 함께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제내역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의약품을 대체하고 처방을 변경하는 등 임의대로 저가약을 조제해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복약설명서 의무화 법안'은 약사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복약설명서 의무 제공 ▲처방을 변경·수정이나 대체조제시 복약설명서에 표기 ▲시범지역·사업 선정 가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경희 의원은 "처방전 내용을 대체조제 등의 사유로 변경 조제하는 경우 이를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변경된 조제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