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일부 약국가의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 95곳(폐업 4곳 제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모든 약국에서 대체청구 등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을 약국에 파견해 처방 약제를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대체청구 및 임의조제의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약국의 최근 6~12개월 청구내역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신고된 도매업체의 의약품 장부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됐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상 약국 모두 대체청구 등 건보법을 위반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환수 조치 외에 상당수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약국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대형약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법(제85조)에는 요양기관 중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약국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체청구가 의심 가는 약국을 선별, 근거자료에 입각해 조사한 만큼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