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이직한 요양병원으로 의료급여환자들이 전원하자 이를 의료급여 절차 위반으로 판단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입원 결정을 내린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P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7년 4월 2006년 8월부터 6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P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33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82일, 의사면허정지 5개월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행정처분 사유에는 C병원에서 P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의료급여환자들이 진료절차를 위반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명은 내과의사 C씨가 C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진료받던 환자들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의 입원이 진료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전원의 이유가 실제 적절한 진료가 필요해 전원된 경우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이직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의료급여절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C씨는 이들 환자들이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 C씨가 P병원에서 진료함에 따라 환자들이 계속 진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중 이들 전원환자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청구비율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P병원이 입원료 산정기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