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공청회(15일)를 앞두고 약국외 판매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학계와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문가 8명 중 약대 교수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복지부측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토대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정제), 파스 등 대상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분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와 의약품관리 및 약화사고시 의약품 회수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한 참석자는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가 기존 방안(중앙약심)보다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면서 "개인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토론하면서 이견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또 다른 분류가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그룹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취사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다음 회의(11일)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참석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전문가 그룹의 일부 변경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약대 교수 불참과 관련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안다"며 "자문을 위한 자리인 만큼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