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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인증비 33억원 사용 법 근거 마련된다

복지부,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 추진…"독립성 부여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7-08 23:36:36
의료기관평가 인증 비용을 인증전담기관에서 사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지불한 인증비용 전액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료기관평가 인증 수입은 ▲상급종합병원(44개) 14억 9800만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52개) 1억 3520만원 ▲300~499병상 종합병원(6개) 1억 14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26개) 3억 9000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이다.

현 의료법(제58조4)에는 '인증전담기관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징수한 수입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증원의 인증수입 사용에 문제를 제기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80%는 조사비용이고 20%는 조사위원 교육비로 인증원이 별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2011년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수입 내역.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복지부 2010 회계연도 분석을 통해 '인증전담기관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인증비는 국가사무에 의한 수입이므로 국가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원의 독립성 부여를 위해서는 인증 수입 등 자체 예산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급된 인증원 지원예산 9억 400만원(인건비 50% 수준)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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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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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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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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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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