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일반약 슈퍼 판매 추진에 반발해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모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전 리필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군과 같이 일정 기간 이상 반복조제를 요하는 처방이 있을 경우 의사의 별도 승인없이 약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약사회는 환자 불편 해소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구조를 볼때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사회는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반발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약사들이 처방전 리필제 1인시위를 국회에서 하는 등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실시가 불가능한 제도"라면서 "법안 저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