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CT, MRI, PET 수가를 대폭 인하했으며, 상대가치점수 인하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협회가 비급여검사 전수조사를 거부해 공단 일산병원 자료를 활용, 영상장비 수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i1#서울행정법원은 8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50여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2차 변론을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CT 15%, MRI 30%, PET 16% 각각 인하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병원측 변호사는 "복지부가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복지부는 2008년 건강보험이 1조 3천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2009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정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3500억원 재정 절감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또 병원계는 "복지부는 MRI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1:1.4로 정했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계산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복지부가 1일 2건 이하 검사건수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 근거자료에서 배제한 것 역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원측 변호사는 "복지부는 신상대가치체계를 도입하면서 진료과 상대가치 총점고정원칙을 세웠는데 CT 수가를 인하한 것은 이같은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병원협회가 MRI 비급여검사 전수조사를 거부해 파악이 불가능했다"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스란 과장은 "1일 2건 이하 검사건수를 수가조정 근거자료에서 제외한 것은 비효율적인 장비까지 수가를 보장해야 하는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위해 대표성있는 병원을 선정,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심평원이 시간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을 검토해 내달 12일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