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당뇨 급여기준이 변경되자 병의원, 약국에서 청구 코드 기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된 메트포민 제제의 청구 코드 기입에 일부 의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달부터는 메트포민 제제의 기존 약가코드 끝자리에 'J'를 덧붙여야 한다. 주요 전자차트 업체는 J코드를 자동으로 기입되게 했지만 일부 업체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병의원이 직접 기입해야 한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코드 기입 요령도 헷갈리는 점이다.
보훈 대상자는 J코드에 덧붙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인 'V항'에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입해서 청구해야 한다.
약국 등에서도 메트포민 청구오류에 문의가 많이 발생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 공지사항에 덧붙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코드 청구 요령도 함께 알리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훈 대상자의 코드 기입과 관련해서 의원, 약국 등의 문의가 많이 왔다"면서 "보훈공단과 보훈처에 변경 내용을 알려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