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해병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중증 환자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낙후된 군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총상을 입은 해병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비율이 약 32%에 달해 선진국 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환자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내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박치현 상병은 총상 후 3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후속 조치에 지체된 시간이 크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정보 등을 통할 관리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군의 총기 사고와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매년 약 3만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면서 "중증외상센터를 통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석 선장 사고 직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서 "이번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 설립 방안이 통과돼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