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뇌졸중에 이어 관상동맥우회술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도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평가성과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가감지급 사업에 관상동맥우회술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두 항목이다.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도 가감지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총 적용되는 항목은 5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8일 첫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온 관상동맥우회술은 각 의료기관별로 재수술률과 시술 건수 등의 편차가 크고, 3등급 기관이 20개 기관(28.5%)에 이른다는 점에서 질 관리 제고를 위해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부터 시작된 융합심사의 결과에 따라 개선율이 낮은 관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상 항목은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4차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적용기준과 가감 등급 구분, 감액 기준선, 가감률 등을 결정하고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