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급성 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 뇌졸중도 진료비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융합심사와 마찬가지로 자율 개선이 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를 감산해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감지급이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뜻한다.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 사업은 올해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10개 지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세 차례 평가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의료기관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융합심사도 패널티의 일환으로 현지실사 외에 가감지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평원이 질적 개선이 미비한 의료기관에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감지급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 계획 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심평원은 설명회에서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7.4%에서 5.6%로 감소,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