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약국에서 처방전 임의변경 등 3천여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약사 감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 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짜 비아그라 판매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판매 ▲약사 외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 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각각 530건,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는 총 189건으로 2008년 73건에서 2009년 54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62건으로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116건에서 201건으로 73%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의 위반 건수가 2594건을 차지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약사 감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