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의 이익단체를 표방하면서 깃발을 올린 의원협회가 의료계 현안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먼저 의약품 재분류는 약사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분류체계가 3분류로 바뀌고 각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구분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사들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한 임의조제 확대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오히려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국민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고 환기시켰다.
의원협회는 이와 함께 약사회에 대해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는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와 더불어 의료계에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를 가해왔다"면서 "약사회가 악의적인 매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