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일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위원 기피·제척 신청과 관련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송명근 교수는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카바 수술을 제한하기 위해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수했다.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송 교수에게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건대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도 적응증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체계의 목적은 카바수술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다"면서 "카바 시술자와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른 전향적 연구의 근거 창출에 성실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명근 교수는 19일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이미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수술 적응증을 대폭 축소하면 계획서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며 "5~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카바수술 중단, 전향적 연구효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