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당번의원 실시, 처방전 재사용, 성분명 처방 도입 민원 제기 운동으로 약사법 개정을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20일 대한약사회 산하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전략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민원운동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즉시 전국 약사 회원과 약사 가족이 참여하는 반대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기반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정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민원 제기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민원 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약사회는 "취약 시간대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당번의원제와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 방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의 민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민원 운동에는 최소 약 2천명 이상의 회원이 동참할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 전망이다.
또 민원은 정부의 추진 방침 등에 대한 답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200만명을 목표로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의 도입의 정당성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비 절감방안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