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지역까지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 면허소지자 적용범위를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이하 특별법)에 국한한 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지역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외국인 면허가 인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외국면허 소지자를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복지부장관 및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게자는 "기존 특별법에 위임된 외국의료기관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허가기준은 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