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했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이 75.1%를 달성하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센터)는 2011년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와 강원도 및 서울 소재 의약품도매상 2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것으로서 조사기간 동안 총 220업체의 3,188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바코드리더기로 직접 인식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는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내어 2010년 평균에 비해 12.0%p 증가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53개소로 조사업체 기준으로 볼 때 오류율이 24.1%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에 비해 8.8%p 감소했으며, 조사품목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돼 3.5%의 오류율을 나타내는 등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6품목(0.8%)이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하였지만 리더기로 인식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2차원 바코드 표시 의약품 중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 등도 다수 확인됐다.
이 중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시기 등을 확인하여 총 27개 업체의 31품목에 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