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 만성질환 관리체계(가칭 선택의원제)를 활용한 심뇌혈관 사망률 최소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근경색증의 병원내 사망률을 9.6%에서 7.7%로, 뇌졸중은 7.3%에서 6.9%로 낮추는 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2011년~201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1차 예방책으로 만성질환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예보제 도입 등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맞춰 만성질환관리체계 시범사업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사업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건소와 의원간 협력 강화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급여기준 검토·조정 등이 세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현재 9개 시도에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심정지 집중치료시설 모형 및 적정수가 개발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만성질환 법령과 제도 정비, 심근경색증·뇌졸중 감시체계 운영,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1기 대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선행질환 인지율과 치료율 개선과 지역 중심의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의료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의 의원급 역할이 중요하므로 만성질환관리체계의 정책방향에 맞춰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권역심뇌혈질환센터의 확대 여부는 내년도 예산 책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3곳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