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일명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김영진 의원(민주당) 등 10인은 "의사가 만성질환자와 같이 장기복용이 필요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와 재사용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매번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김영진 의원은 "만성질환자는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은 주로 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면서 "같은 약을 매번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 상태에 따른 투약 조절 없이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경우 엄청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이낙연 의원실도 처방전 리필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백지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