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총 390명을 대상으로 면허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예정 대상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복지부에 통보해 온 의사, 약사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당시 검찰은 시장조사 명목의 금품 수수 의사 212명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발표했지만 복지부에 통보된 명단은 의사 475명과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이었다.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만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그간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을 적용했다.
처분 예정 대상자 390명 모두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해당해 리베이트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금액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검찰이 전달한 리베이트 현황을 설펴보면, K제약사와 M컨설팅회사로부터 의사 458명이 선지원금과 랜딩비 및 처방유지를 위한 시장조사 명목으로 24억원을, 약사 1932명이 수금수당(일명 백마진)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았다.
S의약품도매상은 의사 17명에게 선급금과 현금지급 형태로 9억원을, 약사 7명에게 7900만원 등 총 12억원을 제공했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 중 의료법인 대표가 비의료인이면 처분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들 중 390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수렴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을 시행해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07년~2011년)간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료인 54명이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