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Market Research)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2명의 행정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찰에서 건네받은 K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의사 212명의 명단과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처분을 위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K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212명의 의사에게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9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212명의 명단과 자료를 의료인 행정처분 부서인 의료자원과로 전달한 상태이다.
의사 212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은 쌍벌제 이전(2010년 7월~12월)으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예상된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료인별 혐의를 검토해봐야 겠지만 검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인 만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빠른 시일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개별 발송해 3주간의 의견제출 절차를 밟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검찰에 기소된 의약품도매상 S사와 K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 자료도 식약청에 전달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도매상은 업무정지(15일~6개월), 제약사는 업무정지(1개월~6개월) 및 품목허가취소 그리고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 20% 이내 인하 등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