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사가 '시장조사(market research)'를 가장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시장조사의 불법과 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법적인 시장조사로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이미 판례가 나온 시판 후 조사(PMS)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 변호사는 23일 "시장조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쌍벌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검찰이 K사의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본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애초부터 의사에게 돈을 건넬 목적이었다는 것이 여러 정황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K사의 설문지 수준이 매우 형편없었고 ▲적발 당시에도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돼 있지 않았으며 ▲제약사가 직접 의사를 선택해 돈을 건네 시장조사를 빙자한 리베이트라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는 "시장조사가 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가 나온 PMS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제약사의 시장조사 기준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규약'에도 명시돼 있다.
규약에는 ▲조사기관이 조사대상 의료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조사대상 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사 미공개 ▲설문 대가로 의료인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답례품, 사례비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K사는 조사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별로 제공할 액수를 책정한 뒤 시장조사를 하고 있으니 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사전 통보했다.
형식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사례비를 지급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K사의 28억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사는 이중 10억여 원을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짜고 "시장조사를 한다"며 의사 212명에게 건당 5만원씩 돈을 건넸다. 현재 이들은 복지부 등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