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인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기준을 놓고 대규모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탈법 시장조사와 연관된 의사 212명을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 확인되면서, 여기서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한 의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앞선 지난 2009년 복지부는 조영제 PMS를 시행한 대학병원 교수 등 41명 전원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의사 전원이 소송을 걸며 집단 법적 분쟁으로 번진 바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 2부장검사 김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사를 적발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총액 38억원 중 10억원 상당이 탈법적인 시장조사 대가로 쓰인 것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된 의사 212명 전원을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K제약 사건은 쌍벌제 이전으로, 의사는 최대 2개월 이내의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사상 초유의 대규모 법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복지부는 대학병원 교수 등 41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의사 전원이 소송을 걸면서, 집단 법적 분쟁으로 번진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마무리됐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한 변호사는 "앞선 PMS 관련 판결을 보면 일부는 무죄를,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각 사례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번 시장조사 리베이트 건도 비슷할 것이다. 만약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의사들의 집단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도 적발했다. 2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다.
이들에게는 쌍벌제법이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