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4일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은 2006년 12월 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이후 백제병원, 을지병원,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료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 주도로 사립대병원협의회 25개 법인이 2008년 1월 대거 민사소송에 합류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부 역시 재판부에 배당된 12개 대학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중 세브란스병원을 리딩 케이스로 삼아 재판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세브란스병원이 반환을 요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32억 9700여만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7억 5100여만원과 의학적 정당성이 입증된 5건의 처방 21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과 관련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임의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계속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 약제비 사건에서도 서울고법은 극히 일부 원외처방에 대해서만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병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공단 환수액 중 본인부담금(약 25%)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서부지법 제12부, 제13부에 배당됐던 병원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