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3항에서 의사가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모 산부인과 개원의가 한탄하며 이같이 말해.
의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보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렇게 해서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끼리 모여서 집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