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일반병상 규정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가운데 법원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지방의 A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4명의 원장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산부인과는 지난 200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 한해 상급병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 일반병상 일부를 상급병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1일당 5만~6만원을 별도로 징수하다 적발됐다.
또 A산부인과는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후 급여 청구 등도 적발돼 2억 6천여만원 과징금,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일반병상 규정 위반과 관련 A산부인과는 "5인 이하의 환자가 입원하는 상급병상의 입원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병상 입원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수진자로 하여금 직접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처분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일반병상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상급병상을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수진자들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처분에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출산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에 빠져 회복을 위해 최대한 편안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출산하기 위해 상급병상을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상급병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공익에 비해 과다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도 최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와 관련 원고측 대리인인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재판부는 일반병상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놓고 볼 때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