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준) 병상 규정의 예외 적용과 질경삽입술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먼저 일반병상을 50% 확보해야만 상급병실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급여기준의 예외조항 인정을 요구했다.
대개의 산모는 신생아 및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신생아의 울음소리로 인해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모는 출산 후 분비물이 많아 위생상태에 신경써야 하고, 유방울혈과 모유수유 준비를 위해 유방 맛사지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의협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1인실 선호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있는 질경삽입술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경삽입술은 질 입구를 통해 질경을 삽입하고 염증성 병소를 직접 소독, 치료하는 방법으로, 트리코모나스 감염, 칸디다 감염 및 세균성 질염 등의 치료는 물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염 등의 대표적 치료방법이다.
질경삽입술의 경우 타 진료와 달리 특수의료장비 및 기계 등이 필요하고 환자가 탈의 및 치료 후 착의를 위한 공간 및 진료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해야 하는 등 추가의 처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
의협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질경삽입 치료에 대한 행위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행위방법 및 소요인력 등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행위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