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검찰이 불법 리베이트라고 규정한 행위에는 합법인 PMS가 포함돼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행위들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방치한 채, 의사들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오만을 버리지 않고 폭압적인 공권력 남용을 되풀이 한다면 의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왜곡되는 의료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분연하게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