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이 의사에게 쏟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8일 "당뇨를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누차 정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복지부가 이를 강행했다"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복지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복지부가 당뇨를 경증질환에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올라갔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병원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회는 경증질환 분류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됐다는 하소연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당뇨가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것은 비단 약값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후유증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과 몇 달만 지나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이를 막겠지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회는 경증질환 분류로 약제비를 차등화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시설과 장비, 전문성과 관계 없는 요인으로 약값을 차등화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제 같은 경우 병원의 시설과 장비, 의료진의 전문성을 평가해 진료비에 차이를 둔 것"이라며 "하지만 똑같은 약을 한 곳에서는 30원에 사고 다른 곳에서는 50원에 사야 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경증질환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