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다국적사들이 자사의 일반약 판매를 위해 약국 영업을 잘하는 국내사들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간 국내-다국적사 간의 의약품 공동판매 계약이 대부분 전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
제품은 좋지만 영업력이 약한 다국적사와 성장 동력이 필요한 국내사와의 이해관계가 맞어떨어진 결과다.
동아제약은 지난 12일 바이엘코리아 일반약을 공동 판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심혈관계질환 예방약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경구용 피임제 '마이보라', '미니보라', '멜리안', '트리퀼라', 비타민제 '베로카', '레덕손', 입술 크림 '비판톨' 등이 포함됐다.
이런 사례는 최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작년 12월 유한양행과 한국UCB, 그리고 올해 1월과 3월 동화약품과 노바티스, 대웅제약과 베링거인겔하임의 일반약 공동판매 계약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내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빠진 국내사들이 매출 성장을 위해 독소조항을 안고 체결한 계약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제약업계는 다국적사와의 품목제휴시 독소 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에 따르면 ▲최소 판매수량 미달시 패널티 ▲계약 종료 후 판권 회수시 미보상 ▲경쟁품 판매 금지 ▲계약 갱신시 종료, 해지는 다국적사 결정 ▲ 판촉 비용 국내사 부담 등이 그것이다.
판권회수를 당한 A국내제약사 임원은 "다국적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권 회수로 당장의 손해는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다국적사 눈치볼 일이 없어 속 편하다. 새 계약을 맺은 국내사는 계약을 오래 지속하려면 불평등 조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